[현장영상+] 이원석 "헌법 위반...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방탄 탄핵'" / YTN

2024-07-02 14,305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 특혜 개발비리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불러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대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탄핵은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탄핵입니다.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101조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입니다.

둘째, 법률을 위반한 위법탄핵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고 해서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 탄핵입니다.

셋째, 사법방해 탄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민...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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